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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동법 제61조제2항(1998.12.29 법률 558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동법 제61조제2항(1998.12.29 법률 558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18 심판결정2017.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0079 심판결정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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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1 (2001.09.04 회신),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4)
- 원 제목
-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신고시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