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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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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재경원재산46014-325(1996.10.2.)호, 재산01254-569(1988.2.27.), 재일46014-427(1999.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325, 1996.10.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당해 거래의 상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325, 1996.10.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재산46014-325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569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 재일46014-42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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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2 (2001.11.13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7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