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 1 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95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