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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을 위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과 최대주주 등의 판단.
회답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한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제1호 산식의 환산주식수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 그 주식수로 직전 3년간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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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89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1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식발행총수 환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