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주식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5서29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4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13)
원 제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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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