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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은 상속의 경우 6월이고 증여의 경우 3월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상속 : 6월, 증여 :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인 상속 6월, 증여 3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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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7 (<time datetime="2001-02-08">2001.02.0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6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