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하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64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87)
원 제목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