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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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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연구기관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이다. 별도로 법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인 ○○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1999.3.26 대통령령 제16197호로 개정된 것)제3조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인 ○○원에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항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2. 법인이 ○○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인 ○○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해당 주식에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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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74 (<time datetime="2001-06-29">2001.06.29</time> 회신),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8)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