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일 때 합병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쓰면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인 사안이다. 이 법인의 합병 전과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이용해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합병 전과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병 후 존속하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28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36)
원 제목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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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