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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해당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 않음
본문(원문)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 처리.
회답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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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7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8)
- 원 제목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전에 사망시 배당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