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15회신일 2001.1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8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골프회원권과 그 회원권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두 자산을 각각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위의 방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그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로 평가함.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해당 기준시가로 평가함.

골프회원권과 그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위 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5 (2001.11.08 회신),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24)
원 제목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이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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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