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1999.09.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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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3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개시일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과 무상주 발행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개시일이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주를 발행했다면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비상장주식 평가가 문제 된 경우이다. 별도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계산방법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업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1999.09.13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2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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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