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부터 3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4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05)
원 제목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