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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는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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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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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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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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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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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가액과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철거한 건물의 가액·철거비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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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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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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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쓰면 가액을 수입에 넣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그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면 미분양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사업 목적 임대인지는 임대 목적·기간, 업종변경 경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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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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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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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무슨 소득인가?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 중인 부동산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라면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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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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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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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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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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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
소득세-200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 조성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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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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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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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200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유가증권 매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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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2002.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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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소득세-200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무상양도한 건물의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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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사업개시 후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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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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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0.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의 분할판매, 기부채납 후 임대와 사용료 수취 때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분할판매는 판매분 대응 원가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은 자산가액의 기간별 배분액을 산입한다.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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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소득세소득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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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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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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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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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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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용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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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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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설비에 승강기와 냉난방시설 가액도 포함되나?건설비상당액에는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ㆍ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건설비 범위를 물었다. 건물 부대시설의 가액도 건설비에 포함한다. 자동승강기와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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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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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소득세-199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미첨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19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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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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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결정·경정 증가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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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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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 채무가 부채 합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본다. 부채 합계액은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응하는 부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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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
소득세-199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약정도 임대료 지급도 없으면 자기땅 코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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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소득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무상제공 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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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
소득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외에 받은 유지비나 관리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내용이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건물청소업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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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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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199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자기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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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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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부동산임대업 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199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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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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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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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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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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