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회답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40)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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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