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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자기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필요경비 처리.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4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7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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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63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1)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