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691회신일 2001.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6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사업개시 후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일정규모 미만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따른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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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691 (2001.08.16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5)
원 제목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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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