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회신일 2008.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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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4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액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 (2008.03.24 회신),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7)
원 제목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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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