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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9건 비교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9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9건 연대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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