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87회신일 2002.02.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4

건물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신축해 무상양도한 건물의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했다.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필요경비 처리.

회답

임대인은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87 (2002.02.14 회신), "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8)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