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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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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액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2007.05.29) 및 소득세제과46073- 90(2000.05.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2007.05.29) 및 소득세제과46073-90(2000.0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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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7 (2007.08.24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2)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