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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차입금은 해당 공동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해당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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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2006.02.27 회신), "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65)
- 원 제목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