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7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노후한 임대용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일시 폐업했다.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종전 임대업 외의 업종을 추가해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일시 폐업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75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95)
원 제목
폐업 후 업종 추가 개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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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