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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가액과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철거한 건물의 가액·철거비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도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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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2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철거 건물가액과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7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