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23회신일 1997.06.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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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8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회답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23 (1997.06.18 회신),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7)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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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