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 또는 이주비 명목의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05.17), (재일46014-1309, 1994.05.13), (재산01254-2947, 1988.10.13)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099, 1990.05.17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09, 1994.05.13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099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947 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일46014-1309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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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9서2607 심판결정2000.0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36 심판결정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54 심판결정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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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34 (2003.10.28 회신),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5)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