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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분묘기지 조성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해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묘지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인 지료만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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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1 (2003.03.21 회신), "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0)
- 원 제목
- 분묘기지조성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