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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건물에 대한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토지가액 제외)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임대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건물에 대한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가액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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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5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3)
- 원 제목
- 경락 받은 임대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