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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마을주민 전체로 구성된 새마을회가 자체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 새마을회는 등기되지 않았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마을주민 전체로 구성된 새마을회가 당해 새마을회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새마을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새마을회가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와 마을주민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새마을회가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 마을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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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43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20)
- 원 제목
-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