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27회신일 1999.08.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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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의 임차인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했다. 사업자는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나 도의적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도난 피해액 일부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7 (1999.08.03 회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62)
원 제목
임대주로서 임차인의 도난피해액의 일부를 위로금조로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