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받은 유지비나 관리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내용이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건물청소업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대상은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이다.

질의요지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중 건물청소업(코드번호: 749320)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부동산 임대료 외의 유지비나 관리비 수입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청소·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중 건물청소업(코드번호: 749320)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73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8)
원 제목
부동산임대수입과 건물관리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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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