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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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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판매는 판매분 대응 원가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은 자산가액의 기간별 배분액을 산입한다.
분묘기지의 분할판매, 기부채납 후 임대와 사용료 수취 때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분할판매는 판매분 대응 원가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은 자산가액의 기간별 배분액을 산입한다.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해 분묘기지로 개발한 뒤 소유권과 함께 분할판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만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거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하거나 지료만 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회답
1.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소유권을 포함해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분묘기지로 개발한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서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은 기부채납한 자산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3.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만 받는 부동산임대업은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이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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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34 (2000.10.16 회신), "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6)
- 원 제목
-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