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쓰면 가액을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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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쓰면 가액을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면 미분양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그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면 미분양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사업 목적 임대인지는 임대 목적·기간, 업종변경 경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의 목적, 임대기간, 업종변경의 경위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인지는 임대 목적, 임대기간, 업종변경 경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7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쓰면 가액을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9)
원 제목
미분양주택의 임대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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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