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119회신일 2001.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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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소득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0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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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119 (2001.05.15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3)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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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