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 중인 부동산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라면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 중인 부동산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라면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하여 분양 중인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하여 분양 중인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하여 분양 중인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4 (<time datetime="2004-11-23">2004.11.23</time>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4)
원 제목
신축 주택을 일시적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