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본다.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 채무가 부채 합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본다. 부채 합계액은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응하는 부채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가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97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26)
원 제목
초과인출금의 계산시 임대보증금이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