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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무상제공 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63, ’98. 6.
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63, 1998.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해당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63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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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20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43)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