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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결정·경정 증가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장부(견본)1권을 보내드리니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종류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종류
총계정원장, 수입장, 일반관리비장, 자산 및 부채장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기준과 장부 기장 방법.
회답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 장부에는 총계정원장, 수입장, 일반관리비장, 자산 및 부채장,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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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18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9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