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57회신일 2009.03.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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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4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는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미수령 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리며, 귀 질의의 지급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미수령 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과 지연이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57 (2009.03.04 회신), "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67)
원 제목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수령하는 금액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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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