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복수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임대하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일정규모 이상 가산율의 적용 기준.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 이상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85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4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복수의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