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9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99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42)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공유물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