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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약정도 임대료 지급도 없으면 자기땅 코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 사이의 건물임대수입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없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중 점포(타인땅: 코드번호 70120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임대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땅(코드번호 7012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 간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없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중 점포(타인땅: 코드번호 70120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임대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땅(코드번호 7012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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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86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9)
- 원 제목
- 토지・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