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대용 건물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유가증권 매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취득 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해 손실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와 유가증권 양도손실의 처리.

회답

1.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2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03 (<time datetime="2002-11-28">2002.11.28</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3)
원 제목
건물을 매입하면서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제비용의 건물취득가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