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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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202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5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202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8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소득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20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
법인세법인세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중 부동산도 과세되나?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2017.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다.

28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
법인세법인세법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
법인세법인세법201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별도 운영 창업보육센터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2.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창업보육센터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산학협력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43 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201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4 교회 사택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2011.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별도 대상이나 일정 기간 양도·취득분은 일부 지역 주택을 제외하고 한시 배제된다.

45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47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9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법인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