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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일 현재 그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소유 부동산의 수용으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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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78 (2017.11.06 회신),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89)
- 원 제목
-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