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0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883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038 (<time datetime="2017-04-05">2017.04.05</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90)
원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