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2회신일 2013.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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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7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그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종중에게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종중이 해당토지를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종중에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실제 고유목적 사용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226 심판결정
    2017.07.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023 심판결정
    2015.07.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172 (2013.05.27 회신),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04)
원 제목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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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