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회신일 2018.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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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08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670

본문(원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승인 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2018.10.08 회신),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7)
원 제목
법인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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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