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2회신일 2010.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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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7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2 (2010.09.17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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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