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종중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09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중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법인세의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의 효력, 부과제척기간 및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중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법인세의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time datetime="2017-08-14">2017.08.14</time>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0)
원 제목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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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